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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ADMISSIONS입소대상
1.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2.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입소비용
입소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어르신의 등급(1~5)에 따라 차등적용되므로 전화 및 내방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내방상담을 오실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절차
입소시 주의사항
1. 지참물(속옷, 양말, 개인용품 등)은 성함을 기입해 주십시오.
2. 어르신 약은 보호자 분께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한달치) 약은 1회분씩 분류하고 봉지마다 이름을 기입해 주십시오.
3. 어르신 용돈 예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실과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요양원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긴급시 연락드릴 보호자의 연락처와 주치의의 연락처를 꼭 알려주십시오.
5. 추후 상황에 따라 생활실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퇴소안내
퇴소를 원하실 경우 최소 15일 전에 요양원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무단 퇴소 시 공실 기간동안 비용이 계속 청구됩니다.